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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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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안내

국어국문학과 내규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본교 학칙에 명시된 규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별도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한, 2005년 3월 현재 본교 국어국문학과 학부와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 1 장 학 부

  • 제 1 항 학과 학생회 주관의 각종 행사국어국문학과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은 매 학기 진행되는 학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학기
    2월 마지막 주 : 신입생 O.T
    3월 마지막 주 또는
    4월 첫째 주 주말 : 전체 모꼬지(M.T)
    5월 둘째 주 : 정기학술답사(대학원 재학생 포함)
    6월 첫째 주 금요일 : 작가초청강연회1
  • 2학기
    9월 : 인문대학 체육대회
    10월 10일 : 축제 10월 둘째 주말 : 작가초청강연회2
    11월 셋째 주 금요일 : 국문인의 밤(각 학회별 발표, 졸업생 모교나들이, 동문초청 취업설명회)
    12월 : 학생회 총회

 

  • 제 2 항 학회 활동
    • 학부생 전원은 다음의 학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 고전문학회(지도교수 : 조규익)
      - 민속문화학회(지도교수 : 장경남)
      - 언어학회(지도교수 : 오충연, 임채훈, 소신애)
      - 현대문학회(지도교수 : 엄경희, 이경재)

 

  • 제 3 항 학년별 지도 교수 및 학년별 대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학년별 지도교수를 정하고, 학년별 대표는 매년 3월중에 각 학년별로 선출한다. 학년별 대표에게는 장학생 선발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제 4 항 정기학술답사 
    매년 5월중에 시행하는 정기학술답사에는 졸업할 때까지 2회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학술답사 참여 여부는 장학생 선발에 참조한다. 장학생 선발 대상자 중 1,2학년은 답사 1회 참석 이상, 3,4학년은 2회 참석 이상인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 제 5 항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전공과목의 수강신청은 해당 학년에 개설된 강좌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학점에 불이익을 가한다. 특히 2학년의 경우에는 전공과목 6과목 이상(학기별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교직 이수 예정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 제 6 항 교직 이수 예정자 선발 
    교직 이수 예정자 선발은 1,2학년 전공 성적과 학생회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학과 재량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전공 과목 이수점수 7점, 답사 참여 점수 2점, 학회 가입점수 1점으로, 총 10점 만점으로 수치화 하여 선발한다. 전공 강좌 수강 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하여, 전공 과목당 1점으로 최대 7점 만점, 답사 참여 1회당 1점으로 2학년까지 최대 2점 만점, 학회 가입 1점으로 학과 재량 점수를 정한다.

 

  • 제 7 항 장학생 선발 일반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해당 학기 학년별 수석 학생들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각 학년 순위별로 반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학기별로 장학금액 구성 여건에 따라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지급액과 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국어국문학과 개설 전공 과목을 최소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제 8 항 졸업논문의 제출
    졸업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되는 4학년 학생은 졸업논문계획서를 3월말, 9월말에 제출하고, 완성된 논문은 5월말, 10월말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단, 다형문학상을 포함한 전국 규모의 문학상 수상자, 이당논문상 수상자, 한자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합격자는 상장 및 자격증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졸업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되는 4학년 학생은 졸업논문계획서를 3월말, 9월말에 제출하고, 완성된 논문은 5월말, 10월말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다형문학상을 포함한 전국 규모의 문학상 수상자, 이당논문상 수상자, 한자능력검정시험(어문회 2급, 그 외 1급), 국어능력인증시험(KBS/TOKL) 1급 합격자는 상장 및 자격증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TOPIK 6급, 한자능력검정시험 4급(어문회) 이상,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어문회 외) 이상 중 하나로 졸업논문 대체가 가능하다.
    졸업논문의 규격 및 체제는 학과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양식을 따라야 한다. 국어국문학과 내규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본교 학칙에 명시된 규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별도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한, 2005년 3월 현재 본교 국어국문학과 학부와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부터 적용한다.졸업논문의 규격 및 체제는 학과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양식을 따라야 한다.

 

  • 제 2장 대학원

    • 제 1 항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대학원 전공은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으로 나뉜다. 교과목 이수는 석·박사과정 공히 자신의 전공 이외의 과목을 1강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조항은 종합시험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대학원에 개설된 한국문학연구입문, 국어학연구입문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제 2 항 종합시험 과목석사과정은 특수전공, 일반전공 2개 과목을 시행하고, 박사과정은 특수전공, 일반전공, 전공선택 3개 과목을 시행한다. 각 과목의 출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특수전공 : 주 전공 분야(국어학,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 ② 일반전공 :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세 분야의 문제 가운데 두 분야의 문제를 선택
    • ③ 전공선택 : 박사과정만 해당하는 과목으로 자신이 입학할 당시에 선택했던 전공분야 외의 분야를 선택(예를 들면, 고전문학 전공자는 국어학과 현대문학 가운데 한 분야를 선택한다.)
      • 제 3 항 선수과목 지정
        학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부 전공기초 과목 중, ‘한국문학의 이해’ 또는 ‘국어연구의 기초’ 과목과 해당 전공 영역 가운데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 전공 영역 과목의 수강은 지도교수가 지정하고, 주임교수가 승인한 후에 실시한다.
      • 제 4 항 기말세미나 
        1학기에는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2학기에는 12월 첫째 주 금요일을 기말세미나 개최일로 정한다. 기말세미나의 목적은 석사과정 2학기 이상의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 또는 논문계획서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은 숭실어문학회와 대학원 학생회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 제 5 항 학위논문 제출 자격
        •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학위논문을 완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중간발표 및 최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학칙에 정해진 바에 의한다.
        • ②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단독으로 최소한 1편 이상의 논문을,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날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게재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 학술지 논문게재여부는 해당 학회에서 발행하는 별쇄본을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할 때 인정한다.(본 항은 2005년 3월 1일 현재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 6 항 대학원 원우회 운영
        • ① 원우회 구성 : 매년 3월중에 해당 학기에 등록한 대학원생 가운데 원우회장을 선출하여 원우회장을 중심으로 원우회를 운영한다. 학과 조교가 대학원 원우회장을 겸할 수도 있다.
        • ② 원우회 운영 : 모든 대학원 관련 행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학기마다 해당 학기에 등록한 대학원생은 해당 학기 시작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학원 학생회에서 정한 일정금액의 대학원 관련 행사운영비를 납부한다. 대학원 관련 행사운영비의 징수 및 운용은 원우회가 담당한다.
      • 제 7 항 대학원 답사 
        대학원 답사를 년 2회 실시한다. 단, 1학기에는 학부 답사와 동시에 진행하고, 2학기에는 중간평가 기간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시행한다. 대학원 답사는 해당 학기에 등록한 학생 모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임교수에게 반드시 불참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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